백세사랑 서비스
“사랑으로 공경하며 신의를 다하겠습니다."
방문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신청절차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신청절차
방문요양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신체활동 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입니다. (단 대상자는 대상 어르신으로 제한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면,양치,머리감기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 입기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배설 도움 (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안부전화, 의사소통 도움 등
※ 인지활동형(5등급)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치매특별등급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다.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방문요양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
– 명절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 요청
– 대청소, 정원 잡초 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
–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반려동물 관리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보혐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 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6% |
| 기초수급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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