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사랑 서비스
“사랑으로 공경하며 신의를 다하겠습니다."
방문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신청절차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신청절차
방문요양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신체활동 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입니다. (단 대상자는 대상 어르신으로 제한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면,양치,머리감기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 입기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배설 도움 (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안부전화, 의사소통 도움 등
※ 인지활동형(5등급)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치매특별등급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다.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방문요양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
– 명절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 요청
– 대청소, 정원 잡초 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
–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반려동물 관리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보혐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 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6% |
| 기초수급자 | 0%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
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팩스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수금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6.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사랑으로 공경하며 신의를 다하겠습니다.”